가. 개방시설 : 강당, 운동장
나. 사용기간 : 2014.3.1.~ 2015.2.28.
(단, 강당은 토요일 09~17시 교육활동 시간(토요방과후 및 스포츠클럽활동)으로 개방 불가,
운동장은 평일·토요일 학생 교육활동 시간확보와 토요방과후 및 스포츠클럽활동으로 개방불가
하며 공휴일은 계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학교장 판단하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다. 모집 방법 : 붙임의 신청서 작성 제출 (문의전화 031-986-9536)
(팩스 031-986-9537 또는 인편제출)
라. 모집 기간 : 2014.2.16.(월)-2.25.(수)
마. 선정 방법 : 사용시간 및 요일이 중복될 경우 신곡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순위를 결정함
바. 기타사항 : 학교 주차장은 외부차량 출입을 통제하여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개방을 제한함.
(그외 사항은 신곡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에 따름)
붙임 행정재산 일시 사용 허가 신청서 1부. 끝.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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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019학년도 하반기 행정재산 장기사용허가 희망자 모집공고(강당) | 고선미 | Aug 8, 2019 | 417 | |
11 | 2019학년도 상반기 행정재산 장기사용 허가 희망자 모집 공고 | 고선미 | Feb 12, 2019 | 713 | |
10 | 2018학년도 하반기 행정재산 장기 사용 허가 희망자 모집 공고 | 고선미 | Jul 30, 2018 | 772 | |
9 | 2018학년도 상반기 행정재산 장기 사용 허가 희망자 모집 | 이은영 | Feb 12, 2018 | 895 | |
8 | 2017학년도 행정재산 일시 사용 허가 희망자 모집 | 이은영 | Feb 9, 2017 | 1094 | |
7 | 2016학년도 행정재산 일시 사용 허가 희망자 모집 | 이은영 | Feb 22, 2016 | 1175 | |
6 | 신곡초 시설 일시 개방 사용허가 규정 개정 | 이은영 | Feb 22, 2016 | 1243 | |
5 | 신곡초등학교 시설 일시 사용허가 희망자 모집 공고 | 이혜숙 | Feb 5, 2015 | 1418 | |
4 | 시설 일시 개방 사용허가 규정(2015.2.1.시행) | 이혜숙 | Jan 27, 2015 | 1322 | |
3 |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내부규정 개정(안) | 이혜숙 | Oct 2, 2014 | 1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