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만 신청 가능)
※ 현재 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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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신청 기간 |
2019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집중신청기간 외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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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교육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약 2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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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인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약 276만원)에 해당하는 자 ※ 단, 교육정보화지원은 지원 기준이 상이함.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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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
② 온라인 신청(교육비, 교육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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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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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항목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급여 |
부교재비(132,000원) 학용품비(71,000원) |
부교재비(209,000원) 학용품비(81,000원) |
부교재비(209,000원) 학용품비(81,000원) 교과서(실비) 입학금·수업료 전액 |
교육비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PC) 등 |
▣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정부양곡할인구입 등(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담당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문의 : (교무실) 986-9531, (행정실) 986-9536, (상담센터) 1544-9654
2019.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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