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 2조(지침)
①「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년도 단위로 운영한다.
② 학교장은 보호자의 신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한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④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 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 내부 결재 필요)
⑤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장(전결규정 포함)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를(통보서 또는 문자) 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⑦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⑧ 보호자와 담당교사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제 3조(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경·조사 참석
③ 친인척 방문
④ 답사 ? 견학활동
⑤ 체험활동
⑥ 가정학습
제 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②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③ 학기 시작 후 1주일(가정체험학습은 신청가능)
④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제 5조(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단계 |
주체 |
내용 |
비고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보호자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을 3일 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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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여부 통보 |
담임 |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통보서를 서면(또는 문자)으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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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실시 |
인솔자 및 학생 |
학교장 결재 후 목적에 맞는 안전한 교외체험학습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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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 |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종료 후 7일 이내 아동이 직접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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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처리 및 사후 관리 |
학교 |
체험학습 종료 후 8일 이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련 서류 보관 |
5년 |
제 6조(결과 처리)
①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②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등) 사본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