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 및 N차 감염으로 인하여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코로나19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하고, 출석인정기간도 연간 57일로 한시적으로 연장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절차 및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3일전, 보고서 제출은 체험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단, 신청서는 코로나19 “경계, 심각” 단계에서는 가급적 전 일까지)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단, 사전 신청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 신청서는 담임교사와의 협의 및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절차 진행으로 가급적 전일까지 제출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허가 일수를 연간 57일 이내로 확대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될 경우 연간 20일 이내로 환원
※ 온라인 수업은 교외체험학습의 가정학습 허가 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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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2022학년도 신곡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유치원 간식업체 선정 공고 | 반정이 | Jun 20, 2022 | 491 |